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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4.29 2013고단7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10. 11. 15:15경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영주시 하망동에 있는 광시당사거리 교차로를 농협중앙회 쪽에서 구안동 통로 쪽으로 시속 약 20km 속도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교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65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 전면부를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약 1,247,04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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