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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8.1.11.선고 2006구단6899 판결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사건

2006구단6899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 처분취소

원고

민□□ ( 841110 - 1

성남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피고

수원보훈지청장

소송수행자

변론종결

2007 . 12 . 7 .

판결선고

2008 . 1 . 11 .

주문

1 . 피고가 2006 . 10 . 2 .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을 취소한다 .

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소장 기재 2006 . 8 . 1 . 은 위 오기로 보인다 )

이유

1 . 다툼 없는 사실

가 . 원고는 2004 . 11 . 18 .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2006 . 1 . 14 . 전역한 자로서 피고에게 군 복무 중 허리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보 훈심사위원회는 원고가 숙영훈련 중 요추간판탈출증 ( HNP L4 - 5 , L5 - S1 Lt ) 을 입은 것 을 인정하여 원고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의 공 상군경으로 심의 · 의결하였다 .

나 .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06 . 7 . 24 . 신규신체검사 , 2006 . 9 . 27 . 재심신체검 사를 실시한 후 2006 . 10 . 2 .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신체적 희생정도가 등급기준에 미 달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 (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을 하였다 .

2 . 처분의 적법 여부 판단

가 .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상이정도에 비추어 등급기준에 미달한다고 판정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 . 고 주장하는 반면 , 피고는 원고의 기능장애가 미미하고 인정상이처와 무관하게 척추 수술 후 통증증후군 , 요추 4 - 5번간 ( L4 - 5 ) 우측 부위 추간판탈출 소견이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

나 . 인정사실

( 1 ) 원고는 2005 . 8 . 30 . 국군강릉병원에서 요추간판전위 ( HNP L4 - 5 , L5 - S1 Lt ) 로 입 원하여 2005 . 11 . 7 . 후궁절제술 및 수핵제거술을 받았다 .

( 2 ) 신체감정촉탁결과

가 ) 원고에게는 2007 . 3 . 5 . 현재 위 공상으로 인정받은 요추간판탈출증 ( L4 - 5 , L5 - S1 Lt ) 이 존재하는데 요추4 - 5번간 ( L4 - 5 ) 에서는 수핵의 변성과 후중심부에서 우측으로의

경도의 수핵돌출이 있고 요추5번 - 천추1번간 ( L5 - S1 ) 에서는 수핵의 변성과 후중심성 수 핵돌출 소견이 있고 자각적 및 타각적 증상으로는 요통 및 양측 하지 저림증과 이상감 각 , 양측 하지직거상 제한 ( 40도 / 50도 ) 이 있다 . 이학적 및 신경학적 검사상 뚜렷하거나 심한 근위축이나 근력약화는 관찰되지 않았고 , 근전도 검사와 같은 특수 보조검사에서 신경근의 불완전마비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

( 나 ) 고려대학교안산병원 전문의 박□□은 2007 . 3 . 5 . 현재 L4 - 5 , L5 - S1에 존재하는 위 소견은 위 공상으로 인정받은 병명과 동일하거나 적어도 동일한 원인에 의한 것으 로 판단하였고 , L4 - 5 소견과 이로 인한 병적 상태는 고정되었으나 L5 - S1 소견은 수술 후 일정 기간 경과 후 진행 또는 재발되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 원고는 수술 전에는 우측 부위가 저렸고 수술 후 4 ~ 5개월 후부터 양측 저림증상을 호소하는데 이는 이전의 병적 상태의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고 수술 후 시간이 경과하면서 추가적인 섬유륜의 파열과 수핵돌출 현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현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

[ 인정근거 ] : 갑 제3호증의 기재 ,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안산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 탁결과 , 변론전체의 취지

나 . 판단

( 1 ) 상이의 고정 여부

위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신체감정인 박□□은 원고의 상이가 고정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지속적인 보존적 치료로도 호전되지 않는 경우 향후 추가적인 후궁절제와 수핵제거 및 기구고정술과 골융합술이 필요하며 , 시간 경과에 따라 개선이 가능할 수 있지만 악화 혹은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서 현재의 장애정도로 판단한다고 하 였으며 , 원고는 이미 2005 . 11 . 7 . 후궁절제술과 수핵제거술을 받았고 , 그로부터 1년 4 월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현재 증상이 남아 있는 것이고 , 향후 치료방법으로 지속적인 보존적 치료를 요하는 이상 6월 이내에 상이가 고정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현재의 상태에서 상이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하겠다 ( 법 시행규칙 제8조 , [ 별표 3 ] 8 . 나 . ( 2 ) } .

( 2 ) 수술 후 통증증후군인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현재 요추간판탈출이 존재하는 점 , 수술로부터 1년 4개 월 정도가 경과하였음에도 장애가 남아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현재 장 애가 수술 후 통증증후군일 뿐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3 ) 공상에 의한 장애인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원고는 현재 요통 , 양측 하지저림증 이 있고 양측 하지직거상에 제한이 있는 점 , 신체감정인 박□□은 L4 - 5에 존재하는 수 핵의 변성과 후중심부에서 우측으로의 경도의 수핵돌출은 적어도 위 공상으로 인정된 병명과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였고 , 원고의 자각적 , 타각적 증상은 원고에게 존 재하는 L4 - 5 , L5 - S1부위의 복합적인 병적 변화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한 점 , 원고가 수 술 전에는 우측 부위만 저렸고 수술 후 양측의 저림증상이 생겼으나 이는 이전의 병적 상태의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고 수술 후 시간이 경과하면서 추가적인 섬유륜의 파열과 수핵돌출 현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현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현재 L4 - 5 추간판의 우측으로의 돌출이 존재한다는 사유만으로 현재의 자각적 , 타각적 증상이 위 공상으로 인정된 요추간판탈출증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현재 장애가 공상으로 인정된 병명과 무관하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 4 ) 원고의 상이등급 판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감각이상 , 요통 등의 자각증세가 있고 하지직거상 검 사에 의한 양성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 시행규칙 [ 별표 3 ] 8 . 나 . ( 2 ) 가 ) 에 서 정한 제7급에 해당한다 ( 신체감정인 박□□은 7급 항목을 고려할 수 있으나 원고의 과거 치료경과 , 예상 치료 등을 고려하여 가중치를 두어 6급 2항 44에 준용한다고 회 신하였으나 , 추간판탈출증의 6급 요건인 마비 소견이 없고 , 위와 같은 가중치를 인정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 .

( 5 ) 소결

따라서 원고의 장애에 대하여 등급기준에 미달된다고 판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하다 .

3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

판사

판사

별지

관계법령

제6조의4 ( 상이등급의 구분 )

①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대상자의 상이등급은 그 상이정도에 따라 1급 2급 3 급 4급 5급 6급 및 7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의 구분 및 판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

제8조 ( 신체상이의 판정방법등 )

① 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체상이의 판정은 신체의 상이 부위를 해부학적으로 구분 한 후 그 부위를 생리학적으로 구분하여 행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의 상이부위의 구분과 상이계열은 별표 1과 같다 .

③ 상이등급은 상이가 고정된 상태에서 판정한다 . 다만 , 상이가 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 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판정한다 .

1 . 6월 이내에 상이가 고정될 수 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상이가 고정된 때 에 판정한다 . 다만 , 6월 이내에 상이가 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6월이 되는 날에 장차 고정 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이에 대하여 판정한다 .

2 . 6월 이내에 상이가 고정될 수 없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선 그 인정되는 때 의 상이에 대하여 판정을 하고 , 치료가 종료되는 때에 장차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이에 대하여 판정한다 .

제8조의3 ( 신체부위별 상이등급의 결정 )

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체부위별 상이에 대한 상이등급의 결정은 별표 3의 기준에 의한다 .

[ 별표 3 ]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 ( 제8조의3관련 )

8 . 체간의 장애

나 . 추간판탈출증

( 1 ) 추간판탈출증은 의학적 임상증상과 특수검사 ( CT MRI 근전도 등 ) 소견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증상을 인정한다 .

( 2 )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상이등급은 수술을 포함한 모든 치료에도 불구하고 후유증상이 지속 되는 경우에 그 후유신경증상에 따라 결정한다 . 다만 , 수술 등으로도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에 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후유증상에 따라 상이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

가 ) 감각이상 · 요통 방사통 등의 자각증세가 있고 하지직거상 검사에 의한 양성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제 7급으로 인정한다 .

나 ) 근위축 또는 근력약화와 같은 임상소견이 뚜렷하고 특수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 , 척추신경근의 불완전마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7급을 인정한다 .

다 ) 신경마비로 인하여 사지에 경도의 단마비가 있을 경우에는 제6급 2항을 인정한다 . 이 경우 복합된 척추신경근의 완전마비가 있는 경우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 정도에 따라 등급 을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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