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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2.18 2014고정51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6.02. 11:30경 평택시 C에 있는 D 대합실 내 "E" 호두과자집에서 호두과자 1봉지를 사면서 호두과자가 식은 것에 교환을 요구하다가 F가 교환이 어렵다고 말한 것에 시비가 되어 말다툼 중에 이를 말리던 피해자 G과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G이 F편을 드는 것에 화가 난 나머지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 G의 얼굴부위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우측 팔을 1회 폭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의 법정진술(피고인이 우산으로 찌를 듯이 위협하고, 팔 부분을 주먹으로 때렸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공공장소인 대합실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줄 정도로 소란행위를 하다가,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우산으로 찌를 듯이 위협하고 주먹으로 팔을 때리고도 팔을 살짝 잡았을 뿐이라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공공장소에서 소란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에게 20년 이상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으며, 동종 범죄전력은 30년 이상 경과된 것인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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