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 싼 차량을 업무상 운전한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20. 10. 24. 23: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45% 의 주 취 상태로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군자 지하 차도 방면에서 화 양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 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같은 차로 앞에서 신호 대기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E(54 세, 여) 가 운전한 F 벤츠 승용 차량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1. 6. 1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시에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장한 평 역 앞 번지 불상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0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 운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통보 블랙 박스 영상자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피의자에 대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금고형 및 징역형 각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