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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6. 12. 선고 79다460 판결
[손해배상][집27(2)민,75;공1979.8.15.(614),12007]
판시사항

불법행위로 사망한 지물포 경영자의 일실이익 산정기준

판결요지

상가에서 자본금 1,000만 원으로 견적기술자와 경리직원 각 1인을 두고 지물포를 경영하다가 불법행위로 사망한 자의 일실이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망당시 지물포를 자영함으로써 얻고 있던 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동인이 같은 규모의 다른 유사지물 소매업체에 고용된다면 얻을 수 있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병준

피고, 상고인

합자회사 경남여객자동차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화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에서 문제된 교통사고로 사망한 원고들의 선대 소외인의 수입상실로 인한 손해를 산정하기 위하여 그 거시의 증거에 따라 같은 사람은 사망당시 서울 용산구 소재 맨숀상가에서 자본금 10,000,000원으로 남자 견적기술자 한 사람과 여자 경리직원 한 사람을 고용하여 ○○지물포라는 상호로 지물류의 소매업을 경영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여 놓고는 위 사실에 비추어 같은 망인은 위 인정과 같은 규모의 다른 유사지물 소매업체에 고용될 것을 전제로 월 200,000원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그 금액에 의한 손해액을 산정하였는 바 그 조치는 조리에 어긋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타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망인의 사망당시의 수입상실로 인한 손해란 그가 당시에 종사하고 있던 업종에서 올리고 있던 수익을 기준으로 함이 상당한 것이고 더욱이나 원고가 스스로 제출한 갑 제8호증이나 관계증언에 의하면 같은 망인의 사망 당시의 지물포업종에 종사하여 올리고 있던 수익의 산정이 불가한 것도 아님이 명백하다(원심이 인용한 대법원 1967.6.13. 선고 66다1904 판결 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같은 망인의 사망 당시의 지물포를 자영함으로써 얻고 있던 수입을 기초로 하여 그 일실이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었음에도 그렇지 않은 것은 결국 조리와 경험칙에 반한 인정이 되거나 아니면 상당한 범위의 손해에 대한 해석을 그릇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고 이 점을 탓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이리하여 나머지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파기하고 다시 원심으로 하여금 사건을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하여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이일규 유태흥 서윤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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