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09.27 2016고단2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4. 12:35 경 강원 평창군 방림면 계촌 리 산 150-15에 있는 420호 지방도를 계촌 리 방면에서 강원 횡성군 둔내면 방향으로 B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40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편도 1차로 우로 굽은 오르막 도로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 운전으로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채 진행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전방에서 반대 차선으로 진행해 오던 피해자 C(71 세) 운전의 D 1 톤 봉고 화물차의 앞 범퍼부분을 위 렉스 턴 자동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위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71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 상해를, 위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75 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막하 출혈 등 상해를, 위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71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상완골 두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수가 많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