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8. 3.경부터 2016. 4. 3.경까지 김포시 B에 있는 철물 탱크로리 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면서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1. 업무상배임 대표이사는 회사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회사의 자금을 타인에게 대여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결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고 담보를 제공받는 등 채권회수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1. 7. 21.경 위 피해자 사무실에서 D은행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서울 강서구 E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5억 원을 대출받아 그 중 2억 원을 피고인이 설립한 ㈜F에 대여하여 위 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회에 449,92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7. 23.경 위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법인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F 명의 G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하여 ㈜F의 대출금 이자납부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138,604,234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 통장내역서, 각 입금확인증
1. 계약금 7억 원, 중도금 17억 원 사용내역
1. 등기부등본
1. 참고인 추가자료 1부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