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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11.17 2020가단22179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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