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19 2019가단4008
점포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