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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03 2020나2010631
대여금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C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및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제6행의 “피고 C”부터 제6, 7행의 “피고 B :”까지를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1. 기초사실’ 및 ‘2. 원고의 주장’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판결 제5면 제5행의 “피고 B은 피고 C과”를 “피고들은”으로, ② 제5면 제7행, 제9행, 제11행, 제15행, 제16, 17행과 제6면 제8행, 제10행의 각 “피고 B”을 각 “피고들”로, ③ 제6면 제14행, 제16행의 각 “피고 B”을 각 “피고 B 등”으로 바꾸는 외에는, 제1심판결 제5면 제4행부터 제6면 제18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결론

가.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잔존 합의금 2억 1,950만 원(= 2억 8,000만 원 - 6,0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B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4. 17.부터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0. 2. 14.까지, 피고 C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2. 22.부터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1. 3.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이 같으므로 피고 B의 항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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