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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1.11 2016구합2387
예선업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0. 15. 해상운송업, 해운항만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군산조선소(이하 ‘현대중공업’이라 한다)는 2010. 8. 1. 원고에게 4,700마력급 예인선 선박건조자금으로 4,739,000,000원을 6년 거치 6년 분할상환, 이자율 연 5.5%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향후 건조될 예인선에 현대중공업을 1순위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받기로 약정하였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군산조선소(이하 ‘갑’이라 한다)가 예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윤스마린(이하 ‘을’이라 한다)이 소유한 4,700마력급 예인선을 사용하여 을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음에 따른 갑과 을의 권리의무 및 제반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용역보장기간) 갑은 을이 본 예인선에 대해 최초계약체결일로부터 최소한 12년간 을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을 것임을 보장한다.

제4조(사정변경 및 을의 매수청구권) 1) 용역보장기간 중 갑의 급격한 영업환경의 변동으로 갑이 을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을 필요가 없을 경우(군산조선소 물량 대폭 축소, 도크 폐쇄, 용도변경 등)에는 갑은 본 용역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2) 본 조 제1항의 경우 을은 본 예인선에 대한 매수를 갑에게 요구할 수 있다.

3) 본 조 제1항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갑과 을은 상호 협의하여 합리적인 가격을 매매가격으로 결정하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각자가 지정하는 공인감정기관으로부터 본 예인선에 대한 감정을 받은 후, 각 가액을 산술 평균한 가액을 매매가격으로 하여 갑이 을로부터 본 예인선을 매수한다. 제7조(계약의 이행) 1) 갑은 본 예인선을 사용하여 을로부터 용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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