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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0 2016고단14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노숙자나 장애인을 상대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소액의 돈을 주고 자신이 요금을 지불한다고 유혹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한 뒤 그 휴대전화를 중고 업자에게 되팔아 이득을 얻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15. 경 부산 광역시 동구 소재 부산 역 부근에서 정신병을 앓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면 2만원을 주겠다.

요금과 기계 값은 내가 지불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개통한 휴대전화를 중고로 되팔아 이득을 챙길 의도였을 뿐 피해자를 대신하여 요금과 기계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부산 광역시 부산진구 D 소재 E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869,000원 상당의 아이 폰 6S (16G) 휴대전화 1대( 번호 : F)를 개통하도록 한 뒤 휴대전화 판매 자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C, G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고소장, 서비스 신규 계약서, 요금 내역서

1. 수사보고( 참고인 H 진술, 고소인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사기 범죄 전력이 4회 있는 점( 집행유예 1회, 벌금 3회), 피고 인의 위 사기 전력 중 2회는 이 사건과 유사한 내용으로 2015년에 각 벌금형을 받은 것인 점, 피고인이 정신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 내용이 좋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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