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3. 5.경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생산직 사원으로 도장반에서 자동차 와이퍼 제작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3. 1. 1.부터 2013. 10. 21.까지 합계 32,140,380원의 급여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3. 10. 22. 12:0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판매점 앞 도로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자동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후속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당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경ㆍ요추부 염좌, 양측 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고, 2013. 10. 22.부터 2013. 11. 11.까지 21일간 D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종업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퇴직으로 한다.
1. 자기 형편에 의하여 본인이 퇴직을 희망하고, 회사가 이를 허락한 경우 (1개 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한다) (이하 생략)
라. 피고의 취업규칙 제18조(퇴직)의 규정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원한 기간 중인 2013. 11. 1.경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는데, 피고의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와 같은 법 제23조(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하며,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다)에 따라 무효이다. 가사 피고가 원고를 해고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피고에게 퇴직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에게 취업규칙 제18조 제1호에서 정한 사직서를 제출한 바 없으므로,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