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2.17 2020가단23080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표 ‘각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 목록’ 중 '③ 각 피고별 인도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소장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표 ‘각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 목록’ 중 '③ 각 피고별 인도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소장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