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8.20 2020가단230843
건물인도
주문
1.피고들은 별표 “각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 목록”의 ③항 “각 피고별 인도할 점유부분”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소장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피고들은 별표 “각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 목록”의 ③항 “각 피고별 인도할 점유부분”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소장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