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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24 2016고단39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5. 12:40 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E’ 앞 삼거리 교차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2 차선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월산동 돌고 개 쪽에서 백운 교차로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살핀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신 호가 정지 신호 임에도 불구하고 직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F( 여, 66세) 의 왼쪽 무릎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의 내측 측부 인대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조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금고 4개월 ~ 1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8 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 운전의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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