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 음주 측정거부 등 교통질서 위반행위로 수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음은 물론 철길 건널목 궤도 위에 약 10분 간 차량을 방치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측정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79%로서 매우 높고, 운전한 거리 역시 10km 로 상당히 긴 점, 정해진 궤도 위를 진행해야 하는 철도 교통의 특성 상 철도 궤도 주위의 장애물이 있는 경우 사고로 열차의 탈선 등 위험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그 결과 또한 엄중할 우려가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은 철길 건널목 한 가운데에 차량을 10여 분 세워 둔 것이어서 그 위험이 더욱 컸던 점 등의 불리한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철도 안전법 (2017. 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