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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2.19 2018고단1649 (1)
특수상해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17. 12:5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마트’ 앞에서, 피해자 D(51세)과 E이 몸싸움을 하자 이를 말리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옆구리 부위를 번갈아가며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은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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