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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13 2019고정1005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2. 20.경 부산 사상구 B시장에 위치한 세탁소 앞길에서 사람들이 왕래하고 있는 가운데 C, D 등 점포주인들에게 “상인회 총무(피해자 E)가 시켜 총무 친정 엄마가 주소를 위장전입해서 기초수급비를 부정 수급한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10. 26.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다는 의사를 수사기관에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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