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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21 2019노1623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인터넷 사이트인 E 광고 게시글 상단 원산지 란에 ‘국산’으로 각 표시하고 하단 원재료 명 및 함량에는 실제 원산지를 각 표시하게 된 점에 고의가 없었고 과실이므로 과실범을 처벌하여서는 안된다.

2. 판단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인 E 광고 게시글 상단 원산지 란에 ‘국산’으로 각 표시하고 하단 원재료 명 및 함량에는 실제 원산지를 각 표시한 점에 있어서 상단에는 국내생산의 의미로 ‘국산’으로 표시하였다

거나 수많은 상품을 올리다보니 일부 제품에 있어서 착오가 있었다는 주장은 범행의 동기나 경위에 관한 주장에 불과하고,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자체를 한 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도 인정하는 바이므로 그 고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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