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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30 2014구단11200
업무정지처분과 자궁경부암 검진기관 업무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7. 1.부터 대구 수성구 B에서 “C의원” 이하'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을 운영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2. 5. 10.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수성지사장으로부터 “원고가 이 사건 병원에서 3,185건의 자궁경부암 검진을 실시하면서 의사가 아닌 임상병리사가 검진을 실시하였다”는 행정처분 의뢰를 통보받았다. 다. 이에 피고는 2013. 12. 2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병원에서 2010. 1. 1.부터 2012. 3. 29.까지 자궁경부암 검진을 실시하면서 의사가 아닌 임상병리사에게 검진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3개월(2014. 2. 15.부터 2014. 5. 14.까지)의 의료기관 업무정지처분 및 6개월(2014. 2. 15.부터 2014. 8. 14.까지)의 자궁경부암(내원 검진기관 업무정지처분 이하 위 각 행정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진자들이 몰려서 검진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경우에만 임상병리사에게 원고 대신 자궁암 검진을 위한 세포채취작업을 하도록 하였고 그 수는 전체 수진자들의 1~2%인 20~30명에 불과한 점, 평소 지역사회의 보건수준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온 점, 이 사건 처분으로 병원을 운영하게 되지 못할 경우 의사로 활동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고, 경영의 어려움으로 병원을 폐원하는 경우 원고 및 병원 직원들의 생계도 어려워지는 점, 원고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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