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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05 2018고단4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8. 21:50 경 C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 서로 순 복음 교회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마포 대교 방면에서 서 강대 교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엘림 주차장 방면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36 세) 의 좌측 다리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상해 정도가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처벌 전력이 수십년 전 이종의 벌금 전과 1회뿐인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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