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3913 (2017.04.06)
제목
주거지역 편입 토지의 자경 감면 및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요지
주거지역에 편입된지 3년이 지난 농지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에 해당하고, 주거지역에 편입된 후 2년간은 사업용토지로 볼 수 있으나 비사 업용 토지의 기간 기준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사건
2017누2143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B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6. 14.
판결선고
2017. 7. 1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양도소득세
310,698,0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면 1행의 "양도소득금액을
제대로 산정하지 못하였고" 부분을 "양도소득금액을 잘못 산정하였고(원고는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을 정당하게 신고한 이상 감면세액에 대한 판단을 그르쳐 최종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잘못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상당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다음 그와 같이 산정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는방법으로 산출세액을 잘못 산정하여 신고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받아들일 수 없다)"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