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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31 2018나5916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6. 16.부터 2015. 6. 15.까지 서울 양천구 E아파트 관리소장이었고, 피고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다.

나. 피고는 2015. 1. 6.자 약식명령(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약18309)을 발령받아 위 약식명령이 2015. 3. 11.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그 범죄사실은 ‘피고가 2014. 8. 28. 위 아파트 F동 상가 앞 노상에서 원고를 때려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천공상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귀 부분을 맞아 이명이 생겨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및 위자료로 16,418,080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6,418,080원 및 그 중 16, 328,08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이명은 원고의 기왕증에 기한 것인바 위 이명으로 인한 치료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3호증의 1, 2, 제8,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의 C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원고는 위 2014. 8. 28. 서울 양천구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 갔는데 위 응급실 진료 기록부에는 원고가 ‘타인의 주먹으로 왼쪽 귀 부위를 가격당하였고 귀에서 소리가 들린다’고 진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그 다음날인 2014. 8. 29. 위 G병원, 2014. 9. 18. H 병원에서 모두 이명 진단을 받은 점, C병원 이비인후과 전문의 D이 작성한 2018. 1. 29.자 신체감정서의 취지는 원고에 대하여 2017. 12. 27. 시행한 청력검사 결과 및 타 병원 기록상 원고는 좌측 이명으로 치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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