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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18 2017노17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 ㆍ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ㆍ 무면허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신호위반 등의 난폭 운전을 반복하였다.

또 한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강제 추행 및 폭행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들은 모두 폭력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질렀다.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수사단계에서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원심 판결문 제 5 면 ‘ 도로 교통법’ 을 ‘ 구 도로 교통법 (2016. 12. 2. 법률 제 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으로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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