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있어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0.212%)가 매우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200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후에는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징역 4월 - 10월]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1. 피고인의 당심 법정 진술”로 고치는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