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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23 2014고정506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금...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8. 18. 06:40경 광주 북구에 있는 광주교도소 수용거실에서, 화장실에 가려고 하던 중 소변이 급하다며 양해를 구하는 피해자 A에게 순서를 양보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변을 본 후에도 손을 씻느라 빨리 화장실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1회 발로 차 피해자의 머리가 화장실 벽에 부딪히게 하고, 이에 대항하는 피해자의 목을 왼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아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로부터 위와 같이 맞자 화가 나,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목을 잡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 엄지손가락을 이빨로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1주일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엄지손가락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목격자 자술서

1. 각 근무보고서

1. 각 의사소견서(B, A), 각 피해자 의무기록부

1. 각 피의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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