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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25 2015가단511918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와 처인 선정자 C, 자녀들인 선정자 D, E, F은 2012. 1. 17. 서울 강남구 G A동 101호에 전입하여 지금까지 살고 있고, 피고는 그 이전부터 같은 건물 바로 위층인 202호에 살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들이 전입하기 전부터 자기 거주지의 에어컨 실외기를 원고와 선정자들이 거주하는 1층 주택 창문 바로 밑에 설치한 다음 이를 가동하여 왔다.

다. 피고가 가동한 에어컨 실외기에서 발생하는 열기와 소음, 먼지 등으로 인하여 원고와 선정자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급성 기관지염, 알레르기비염, 급성편도염, 비인두염, 급성상기도염 등의 질병을 앓았고, 선정자 C은 원형 탈모 증세를 겪기도 하였으며, 원고 주택의 벽지에 곰팡이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들의 수인한도를 넘는 에어컨 설치 및 가동으로 인하여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 1) 치료비로 원고에게 14,600원, 선정자 C에게 50,900원, 선정자 D에게 19,800원, 선정자 E에게 29,300원, 선정자 F에게 5,800원을, 2) 곰팡이로 인한 벽지 교체 비용으로 원고에게 1,295,000원을, 3 위자료로 원고에게 150만 원, 선정자 C에게 432만 원, 선정자 D, E에게 각 300만 원, 선정자 F에게 240만 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에어컨 가동으로 인하여 원고와 선정자들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질병을 앓게 되었다

거나 원고 주택의 벽지에 곰팡이가 발생하였다

거나, 피고가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사회통념상 수인가능한 범위를 넘어 에어컨 소음이나 분진, 열기를 발생시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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