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이 2014. 9. 27. 20:00경 고양시 일산서구 호수로 킨텍스교차로 앞에서 노인복지회관 방향에서 대화마을 방향으로 편도 4차로 도로 중 직진차로인 3차로를 진행하던 중 위 교차로에 이르러 대화역 방향으로 급하게 우회전하다가 직진 및 우회전차로인 4차로를 이용하여 직진하던 원고 차량의 좌측 앞 펜더 부분 등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1. 27.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4,00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3 내지 5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직진차로인 3차로에서 직진 및 우회전차로인 4차로를 이용하여 직진하던 원고 차량 앞으로 급하게 우회전한 것으로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 다음날인 2014. 11.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1.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