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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25 2016나8315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10.경 C에게 2009. 7. 30.경부터 2011. 12.경까지 차용한 돈 합계 51,000,000원(= 2009. 7. 30.자 차용금 12,000,000원 2010. 9. 30.자 차용금 12,000,000원 2010. 10. 30.자 차용금 9,000,000원 2010. 11. 30.자 차용금 3,000,000원 2010. 12. 30.자 차용금 12,000,000원 2011. 12.경 차용금 3,000,000원)에 관한 차용증(갑 2호증, 7호증의 5, 이하 문맥에 따라 ‘이 사건 차용증’ 또는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이 사건 차용증에 작성일자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원고가 2016. 1. 20.자 준비서면에서 갑 제2호증 차용증의 작성시기가 2014년 9월 초순경에서 10월 중순경 사이라고 진술하였고(2면), 이 사건에 제출된 C의 사실확인서에 첨부된 이 사건 차용증과 동일한 차용증 사본 하단(갑 제6호증의 8면)에 ‘2014년 10월에 피고가 써준 증서’라고 메모되어 있는 점, C가 피고를 사기로 고소한 사건에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위 차용증의 작성시기에 대하여 2014년 11월 초순경이라고 진술하였던 점(갑 제7호증의 6의 4면), 피고는 원고 주장 시점에 피고가 위 차용증을 작성해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 고려하면 위 차용증은 2014년 10월 내지 11월경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을 작성해주었다.

나. C는 2015. 12. 22.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 중 2,000만 원을 양도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2. 23. 피고를 상대로 하여 위 양수받은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장이 2015. 12. 29.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C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 채권 중 2,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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