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8.31 2016가단338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들에게, 2008. 12. 31. 10,000,000원을 변제기 2009. 12. 31., 이자율 연 18%, 지연손해금율 40%로 정하여 대여하고(이하 ‘2008. 12. 31.자 채무’라 한다), 2012. 5. 15. 12,000,000원 갑 제1호증의 2(차용증)에는 차용금액 1,7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의 2016. 4. 14.자 준비서면에서와 같이 원고 스스로 위 차용증에 따른 차용금 원금이 1,200만 원이라고 자인하고 있다. 을 변제기 2012. 12. 15., 이자율 연 18%, 지연손해금율 30%로 정하여 각 대여하였다(이하 ‘2012. 5. 15.자 채무’라 하고, 위 2008. 12. 31.자 채무와 통틀어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한편, 원고는 1993. 2. 1.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부산 남구 D 소재 건물 지하 부분을 피고들에게 전세보증금 7,000,000원, 월 차임 450,000원에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계속하여 갱신되어 오다가 2014년 7월경 무렵까지 유지되었는데, 피고들은 2011년 8월경부터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3. 3. 22.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 및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연체차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B 소유의 부산 남구 E 외 2필지 F아파트 제102동 제1층 제105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7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접수 제14487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원고는 2014. 10. 29.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26,917,837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2, 4,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