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09 2018고정521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의 남편과 피해자 C( 여, 50세) 이 불륜관계라고 의심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수시로 전화하여 불륜관계 확인을 위한 지문 감정을 요청하는 등 괴롭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0. 3. 22:1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 여, 50세) 의 집으로 전화하여 위 피해자에게 “ 너 네 집 전화번호 D 맞지 너네
남편 치과의사 맞지 내가 몇 개월 지켜봤는데, 내가 받은 고통을 너희 가족에게 고스란히 돌려줄 거야,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내일부터 내가 어떻게 하는지 두고 봐 차근차근 갚아 줄게
”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문자 내역 출력물 등 첨부, 메모리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