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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22 2013고정66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30. 01:00경 서울 마포구 C 앞 길에서, 피해자 D이 집으로 가겠다며 택시를 타려고 하자, 택시를 타지 못하도록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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