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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22 2014고정1042
모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7. 17:17경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효목네거리 지하도 부근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 중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할 때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아니하고 이에 피해자 C이 사고 방지 차원에서 경음기를 울리자 화가 나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위 승용차 창문을 열고 창문 밖으로 가운데 손가락을 2회에 걸쳐 위로 세워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자백, 초범, 사안 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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