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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27 2020고단8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2.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10. 21:00경 서울 강동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음료 및 음식, 노래방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고 돈을 빌려주면 마치 제대로 대금을 지급하고 계좌이체를 통해 빌린 돈을 갚을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료 및 음식 등을 주문하고, 노래방 서비스를 제공받고, 현금 15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나 계좌이체 할 돈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00원, 시가 5,000원 상당의 담배 2갑, 시가 5,000원 상당의 컨디션 3개, 시가 3,000원 상당의 음료수 14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족발, 시가 50,000원 상당의 치킨, 시가 20,000원 상당의 과일을 각각 교부받고, 약 9시간 동안 시간당 40,000원 상당의 노래방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37,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3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기재 메모장 편철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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