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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04 2019고단219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3.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192』 피고인은 2019. 4. 29. 17:20경 서울 영등포구 B 모텔 앞에서 피해자 C(52세)이 피고인을 발로 차려고 하는 등 도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잡은 다음 피해자를 돌려 넘어뜨리고, 손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과 목을 누르면서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게 하거나 발로 피해자의 목을 밟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19고단2984』

1. 사기 피고인은 2019. 3. 31. 23:4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근무하는 ‘F노래방’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노래방 1시간 이용 서비스, 음식 및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 15,000원을 소지하고 있었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는 20,000원 정도의 잔고만 남아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음식 및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0,000원 상당의 노래방 1시간 이용 서비스, 시가 5,000원 상당의 맥주 3병, 시가 30,000원 상당의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의 교부를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4. 16. 13:17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센터 앞 노상에서, H센터 직원과 싸우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I(38세)가 112신고를 한다는 이유로 두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뒷목 부위를 잡아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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