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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9.02 2013고정192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5. 14:30경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117-4 한국마사회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소리를 치고 있을 때 한국마사회 소속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B(26세)이 피고인에게 “그만하시고 나가시라”며 밖으로 밀어 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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