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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4 2014고단71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4고단7115』 피고인은 2014. 4. 5.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2,900만 원을 입금해 주면 C 제네시스 승용차 1대를 2014. 4. 7.까지 인도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차량을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4. 5.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2,900만원을 송금받았다.

2.『2015고단989』 피고인은 2013. 12. 24. 11:00경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F자동차매매상사'에서 피해자 G에게 "푸조 승용차를 매수할 예정이다, 돈을 미리 주면 거래성사시 푸조 승용차를 인도하여 주고, 거래가 실패할 경우 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면 이를 사업관련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주거나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로 1,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2014고단71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내역 [판시 제2 사실, 2015고단9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해 회복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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