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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7 2015가단529817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법무법인 화평 2014. 11. 27. 작성 2014년 증서 제217호 금전소비대차계약...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과 공동으로 의류수입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D에게 금원을 투자하였는데, D이 일부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제때에 상환하지 못하여 피고와 C은 D에게 그 상환을 독촉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4. 11. 27. 피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 사건 공정증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목적) 피고는 2014. 11. 27. 60,000,000원을 원고에게 대여하고 원고는 이를 차용하였다.

(변제기한과 방법) 2015. 2. 28.까지 지불키로 한다.

(이자) 약정 없음. 나.

원고는 2015. 3. 2.부터 2015. 4. 23.까지 사이에 피고 또는 C의 계좌로 합계 18,200,000원을 송금함으로써, 이 사건 공정증서에서 지급을 약정한 금원을 일부 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D과 연인관계에 가까운 매우 밀접한 이성 관계를 유지하였고 피고는, 원고와 D이 사실혼 배우자 또는 동거하는 사이였다고 주장하나, 갑 1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두 사람의 관계는 연인 관계였을 뿐 사실혼 또는 동거하는 사이였다고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

D에게 여러 차례 금원을 대여하고 D의 채무를 보증해 주기도 하는 등 경제적으로도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7, 9호증, 을 1 내지 3,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E, C, D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D의 피고 등에 대한 투자금 상환을 위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함으로써 피고에게 “2015. 2. 28.까지 60,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새로운 약정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금전대차관계가 존재한다

거나 원고가 D에 대한 관계에서 ‘보증인’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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