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3 2017고정8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3. 17. 20:40 경 서울 종로구 종로 302에 있는 동대문 역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B( 남, 56세) 가 운전하는 C 영업용 택시에 승차 하여 서울 중랑구 봉화 산로 165 신 내 12 단지 아파트 1205 동 앞까지 가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이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택시비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택시 요금 11,6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미납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