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5.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상가 가동 104호에서 E를 운영하는 피고 B의 중개로 F 소유의 서울 중구 G 105동 19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전차인이던 H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110,000,000원, 월차임 1,200,000원, 전대차기간 2012. 5. 29.부터 2013. 2. 22.까지로 하는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13. 2. 22. 이 사건 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자 피고 B의 중개로 F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10,000,000원, 월차임을 1,2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3. 2. 23.부터 2013. 10. 23.까지(8개월)로 하되, 그 후 임대인 F이 임대차보증금 중 10,000,000원을 2013. 4. 23.까지 반환하면 월차임을 1,300,000원으로 증액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채권최고액 850,000,000원의 전주파티마신용협동조합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상태였는데, 원고는 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임을 알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F으로부터 위 임대보증금 중 10,000,000원을 돌려받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계약 종료일인 2013. 10. 23.경 갱신되었다. 라, 그런데 전주파티마신용협동조합은 2014. 2. 4.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I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위 경매절차에서 원고는 2014. 9. 3. 이 사건 부동산을 599,999,999원에 경락받았으나, 매각대금이 위 근저당권자의 채권액에 미치지 못하여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100,000,000원을 배당받지 못하였다.
마.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