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2 2014가단68769 (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5.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상가 가동 104호에서 E를 운영하는 피고 B의 중개로 F 소유의 서울 중구 G 105동 19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전차인이던 H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110,000,000원, 월차임 1,200,000원, 전대차기간 2012. 5. 29.부터 2013. 2. 22.까지로 하는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13. 2. 22. 이 사건 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자 피고 B의 중개로 F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10,000,000원, 월차임을 1,2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3. 2. 23.부터 2013. 10. 23.까지(8개월)로 하되, 그 후 임대인 F이 임대차보증금 중 10,000,000원을 2013. 4. 23.까지 반환하면 월차임을 1,300,000원으로 증액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채권최고액 850,000,000원의 전주파티마신용협동조합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상태였는데, 원고는 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임을 알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F으로부터 위 임대보증금 중 10,000,000원을 돌려받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계약 종료일인 2013. 10. 23.경 갱신되었다. 라, 그런데 전주파티마신용협동조합은 2014. 2. 4.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I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위 경매절차에서 원고는 2014. 9. 3. 이 사건 부동산을 599,999,999원에 경락받았으나, 매각대금이 위 근저당권자의 채권액에 미치지 못하여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100,000,000원을 배당받지 못하였다.

마. 피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