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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3 2016나4524
약정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4,403,835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공인중개사인 피고의 중개로 2013. 5. 2.경 C과 서울 D 1층 일부 상가를 임대차보증금 12,000,000원, 월 차임 1,500,000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에게 중개수수료로 1,2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가 간판제작, 시설집기 구입하는 등 영업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던 중 C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3. 5. 31.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12,000,000원, 중개수수료 1,200,000원, 원고가 영업을 위하여 투자한 시설투자금 일체 8,140,000원 및 차용 이자 등 합계 21,400,000원(임대차보증금 12,000,000원, 중개수수료 1,200,000원, 시설투자금 8,140,000원의 합계는 21,340,000원인데, 지불각서에는 21,400,000원으로 기재된 것으로 보아 60,000원은 시설투자금의 차용 이자인 것으로 보인다)과 이에 대한 2013. 6. 1.부터 2013. 6. 30.까지 연 15%의 이자를 2013. 6. 30.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3. 6. 28. 시설투자금 4,000,000원을, 2013. 6. 30. 임대차보증금 12,000,000원 및 중개수수료 1,2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21,4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6. 1.부터 2013. 6. 30.까지 이자 263,835원(21,400,000원 × 0.15 × 30/365, 원 이하 버림) 등 합계 21,663,835원(21,400,000원 263,835원)에서 이미 지급한 17,200,000원(4,000,000원 + 12,000,000원 +1,2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4,463,835원(21,663,835원 - 17,2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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