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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1.17 2016고정43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8. 05:40경 그랜저HG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퇴계동 안마산로 229 소재 퇴계금호2차아파트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홈플러스 방면에서 퇴계주공9차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그랜저HG 승용차 앞 범퍼 부분 등으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트라제XG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 등을 들이받았고, 계속하여 위 트라제XG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 등으로 피해자 E 소유의 F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 등을 들이받게 하였고, 계속하여 위 SM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 등으로 피해자 G 소유의 H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 등을 들이받게 하여, 위 트라제XG 승용차를 수리비 약 1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약 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약 45만 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위 그랜저HG 승용차를 사고현장에 세워 둔 채 가버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및 견적관련, 사건 송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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