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9. 23:09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운남동 1515-4에 있는 사거리 교차로를 영종하늘도시 쪽에서 영종 주민센타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용궁사 쪽에서 영종119 안전센타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60세)이 운전하던 D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뒤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흉골 골절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3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