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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25 2019고합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5. 29. 안양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10. 17:35경 양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D삼거리를 장흥면 쪽에서 광적면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차선을 변경할 경우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후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크루즈 승용차량의 조수석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 I, J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및 CCTV 영상,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위험운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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