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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12.27 2012고단14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7. 13:30경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에 있는 문산터미널 앞 도로를 국민은행 쪽에서 문산터미널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진행하다가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의 허리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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