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7.26 2019고단6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5. 17. 23:38경 강릉시 임영로 74 소재 강릉경찰서 남부지구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소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단속현장 등 사진 첨부) -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 판결문 2부 및 약식명령문 4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