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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가정지원 2008. 7. 29.자 2008느단801 심판
[부양료] 항소[각공2008하,1406]
AI 판결요지
배우자관계는 혼인의 성립에 의하여 발생하고, 당사자 일방의 사망, 혼인의 무효·취소, 이혼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이므로 직계혈족이 사망하면 그 직계혈족과의 배우자관계는 해소된다고 할 뿐, 민법 제775조 제2항 에 의하면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직계혈족과의 혼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척관계는 일단 그대로 유지되다가 생존한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 비로소 종료하도록 되어 있다.
판시사항

직계혈족이 사망한 경우에 그 직계혈족의 ‘배우자’가 민법 제974조 에 정한 친족간 부양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심판요지

배우자관계는 혼인의 성립에 의하여 발생하고, 당사자 일방의 사망, 혼인의 무효·취소, 이혼으로 인하여 소멸하지만, 민법 제775조 제2항 에 의하면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도 그 직계혈족과의 혼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척관계는 일단 그대로 유지되다가 생존한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 비로소 종료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부부의 일방이 사망하여 배우자관계가 소멸한 경우에 생존 배우자는 민법 제974조 제1호 에서 정한 부양의무자인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에 있어서의 ‘배우자’는 아니므로 제1호 에서 정한 부양의무자에는 해당하지 않고, 다만 생존 배우자가 재혼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인척관계가 그대로 유지되어 민법 제974조 제3호 에 의한 부양의무는 일단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친족간의 부양의무가 인정된다.

청 구 인

청구인

상 대 방

상대방

주문

1.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심판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부양료로 5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심판을 구함

이유

1. 인정 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망 소외 1(1994. 1. 5. 사망)와 사이에 망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를 두었다.

나. 상대방은 망 소외 2와 혼인하여 그와 사이에 소외 6, 소외 7을 두고 생활하던 중 망 소외 2는 2004. 12. 22. 간암으로 사망하였다.

다. 한편, 청구인은 2003. 9. 3. 망 소외 2로부터 20,000,000원을 지급받으면서 부자(부자)간의 관계를 끊고, 향후 어떠한 명목으로도 망 소외 2와 상대방에게 금전적인 요구나 연락을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라. 소외 3, 소외 4는 청구인에 대한 부양을 강력히 거부하고 있고, 소외 5는 외국에서 생활하면서 청구인에게 연락조차 하지 않고 있다.

마. 청구인은 주소지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 장

청구인은, 상대방은 아들인 망 소외 2의 배우자로서 민법 제974조 제1호 에 의한 부양의무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고 있다.

나. 판 단

민법 제974조 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974조 [부양의무] 다음 각 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1990. 1. 13. 삭제)

3.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사건에 있어서 쟁점은 직계혈족이 사망한 경우에 그 직계혈족의 ‘배우자’가 부양의무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이다.

배우자관계는 혼인의 성립에 의하여 발생하고, 당사자 일방의 사망, 혼인의 무효·취소, 이혼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이므로 직계혈족이 사망하면 그 직계혈족과의 배우자관계는 해소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민법 제775조 제2항 에 의하면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직계혈족과의 혼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척관계는 일단 그대로 유지되다가 생존한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 비로소 종료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이 사건에 돌아와 보면, 상대방은 남편인 망 소외 2가 사망함으로써 망 소외 2와의 배우자관계가 소멸하였으므로 상대방은 민법 제974조 제1호 에서 정한 부양의무자인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에 있어서의 ‘배우자’가 아니므로 위 제1호 에서 정한 부양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다만 상대방은 망 소외 2가 사망한 뒤 현재까지 재혼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인과의 인척관계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민법 제974조 제3호 에 의한 부양의무는 일응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나 위 인정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과 상대방은 현재 생계를 같이하지 않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결국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친족간의 부양의무를 인정하고 있는 위 제3호 에서 정한 부양의무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상대방이 부양의무자임을 전제로 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판사 차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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