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15 2020가합10513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D 2020. 2. 19. 작성 2020년 증서 제46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D 2020. 2. 19. 작성 2020년 증서 제46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