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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1 2017가단1002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우리법률 2010. 2. 3. 작성 증서 2010년 제46호 약속어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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