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6.21 2017가단1002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우리법률 2010. 2. 3. 작성 증서 2010년 제46호 약속어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우리법률 2010. 2. 3. 작성 증서 2010년 제46호 약속어음...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